무면허운전이란? 도로교통법상 정의‘무면허운전’이란 말 그대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행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이는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,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르면,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이 규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, 전동킥보드 등에도 적용됩니다.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수단(PM) 이용이 늘면서 킥보드 무면허벌금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무면허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일반적인 무면허운전 벌금은 초범일 경우 약식명령으로 30만 원~2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한..